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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진단 기술 특허 등록 1호!? 우선심사 및 예비심사 제도

2020-09-08 이슈/동향 토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이 특허입니다.


최근 특허청에서 코로나19 진단 기술에 대해서 첫 특허 등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0/04/20/2020042080057.html

기사에서 밝혔듯이, 첫 특허등록의 출원인은 "국군의무사령부"이고, 2020년 2월 11일에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등록 결정이 출원일로부터 대략 2개월 만에 내려진 셈인데 이는 기존의 특허 심사가 18~26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지요.

이러한 빠른 속도가 가능한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나라 특허법의 우선심사제도이고, 둘째는 특허청의 코로나 19 관련 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입니다.



우선심사제도란?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청구는 특허청에 심사를 요청하는 행위인데요 출원된 발명이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이죠.

그렇다면,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출원인이 출원만 하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위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심사청구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원인은 현행법상 3년간 심사청구를 유예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출원된 발명의 시장성 등을 고려해서 특허 비용을 부담하면서 등록을 위한 심사에 임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발명이 유예기간 동안 굳이 등록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이후의 절차에서 필요한 비용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출원을 취하할 수 있죠.


이러한 심사의 기간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므로 대략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의견 제출 통지서가 통지되는 양상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심사 기간은 정확히 특정할 수 없이 특허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국내 특허청의 심사 기간이 다른 국가보다 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출원인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으로 체감될 수 있죠. 따라서,특허법 61조에서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심사 가속화 제도 즉, '우선심사제도'를 제공합니다. 특허청은 우선심사가 신청이 되면 심사청구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을 먼저 심사합니다.

제61조(우선심사)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사제도는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면서 신청할 수 있고, 심사 기간이 대략 1년 3개월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축되는 기간은 케이스별로 달라서 일괄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략 등록까지 6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3자 즉, 출원인과 관계없는 경쟁사 등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61조 제1호의 사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사익을 보호해 주기 위함이죠.

두 번째로 대통령령(제9조)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특허청장이 정하는특허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의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3.「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4.「발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6.「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7의2.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삭제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상기 사유들은 공익적인 취지에서 규정된 부분도 있고, 사익을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출원일 경우에는 눈여겨볼 부분은, 2호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기술2호의 2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5호의 벤처기업 인증 기업의 출원8호의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11호의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 및 12호의 나이 및 건강 여부등입니다.

특히 8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유에 비해서 입증이 쉽고,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심사의 사유로 많이 사용됩니다. 11호의 경우, 다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도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서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기 국군의무사령부의 코로나 19 관련 출원은 우선심사가 신청되고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2개월 만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특허청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취지로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 외에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더 빠른 심사를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드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예비심사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심사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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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의 절차

예비심사란 우선심사가 결정된 출원에 대해서 출원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심사관의 정식 심사전에 심사관과 면담을 이용하여 미리 출원된 발명의 보정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발명에 대해서 다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 중에 고난이도 발명에 해당되는 출원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발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고난이도 발명에 해당되는 특허분류 정보는 아래 특허청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734&catmenu=m06_01_03_02

이러한 예비심사는 예비심사 신청일로부터 3주 내지 6주 사이에 면담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 심사관이 거절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통지하게 되어 있어서 심사관의 심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됩니다.나아가, 면담을 통해서 보정이 이루어지면 추후 추가 거절 이유가 발행될 가능성도 낮아져서 특허 등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청에서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심사 신속을 위한 제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특허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아직까지 출원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발명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권리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허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들을 들고 찾아올게요, 이상 카이 특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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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0-09-09 10:3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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