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하반기 로톡뉴스에 연재해 드린 "저작권법 다시 생각하기" (1)-(6) 칼럼을
법률카페 솔 독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글을 연재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아래 수많은 특별법이 있지만, 저작권법만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든 법은 드물다. 누구나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자이자, 침해자가 될 수 있는 '법익(法益)' 주체의 양면성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유튜브 등 각종 SNS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고 있다. 사실 누구라도 창작활동을 할 적에 100% 독자적인 창작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존의 저작물을 참조하고, 가미하고, 모방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럴 때 사용한 재료들에 저작권 문제가 있다는 걸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법률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갖고 창작활동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작금에 우려되는 것은, 무분별한 저작권침해 풍토만이 아니라, 저작권자들이 재산권 측면만 치중해서 생각하고,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회 풍조도 팽배한 점이다. 심지어 최후 수단인 형사고소부터 앞세우는 풍토까지 있다. 그래서 문득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 -fair protection, fair use-"라는 칼럼 제목을 떠올려 본다."

7월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1)] 프롤로그 fair protection, fair use
https://news.lawtalk.co.kr/columns/2520
8월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2)] 창작자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
https://news.lawtalk.co.kr/columns/2644
9월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3)] 모차르트 Genius or Piracy
https://news.lawtalk.co.kr/columns/2733
10월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4)] 유명 가수 노래 따라 하기
https://news.lawtalk.co.kr/columns/2831
11월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5)] 링크는 자유, 복제·배포는 금지
https://news.lawtalk.co.kr/columns/2968
12월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6)] 공정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
https://news.lawtalk.co.kr/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