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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 이성찬] '창업기업들이 계약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

2021-07-12 오피니언/학술

창업기업들이 계약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

 

K&Partners 변호사 이성찬

 

이 글의 독자층인 창업기업들 모두 알게 모르게 많은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사무실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제조물품이나 부품의 주문제작에 관한 계약, 직원들과의 근로계약, 사무용품이나 비품을 구매하는 계약 등 갖가지 종류의 계약을 체결한다. 오늘은 그동안 필자가 창업기업들과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안타까운 점들을 바탕으로 창업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면 좋을 몇 가지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간혹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만 담을 뿐 어떠한 경우에 권리·의무가 소멸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함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기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등과 같이 뜻이 애매한 단어는 피해야 한다. 사람마다 위와 같은 단어를 해석할 때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술의 호응을 정확하게 하여 누가 권리자이고 의무자인지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계약의 이행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다. 계약이행의 조건을 정할 때는 해당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에 따라 이행방법이 다르게 판단될 여지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즉 계약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지위는 완전히 별개의 인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이다. 진정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권한이 없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말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한다.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이 맞는지, 그리고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더불어,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해당 인영의 형태가 본인의 인감증명서에 표시된 인영과 동일한지 주의깊게 확인하고, 추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계약서 말미에 첨부해야 한다.

 

여러 장이 하나의 계약서로 구성될 때에는 반드시 간인(間印)을 하는 것이 좋다. 간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일부 낱장의 위·변조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추후 진정한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부분은 특약사항에 적힌 내용이다. ‘특약이란 계약서의 본문보다도 더 우위의 효력을 발하도록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분쟁 상황에서 매우 큰 힘을 발휘한다. 나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특약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나에게 불리한 특약이라면 계약체결 자체를 재고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창업기업들은 계약 체결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간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 글에 적힌 내용 이외에도 우리 창업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많다.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내용의 계약이 있고, 상황에 따라 계약의 내용은 변화무쌍하게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계약에 꼭 맞는 주의사항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우리 창업기업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변호사 이성찬 # #창업기업 # #계약

  • 프로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계약 관련 오용하기 쉬운 용어들에게 대해 정리해주신다면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8-04 14:3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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